#세금환급#연말정산#취득세감면
결혼하고 세금 200만원 돌려받는 법
집 살 때 취득세 200만원 깎고, 연말정산에서 월세 17% 돌려받는 꿀팁
신혼부부가 몰라서 못 받는 세금 혜택
집 살 때, 월급 받을 때 세금을 꽤 줄일 수 있어요. 모르면 그냥 내는 돈이에요!
첫 집 살 때 취득세 깎아줘요
생애 처음 집 사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! 12억원 이하 집이 대상이에요. 부부 중 한 명도 집을 가진 적 없어야 해요.
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더 돌려받아요
맞벌이라면 소득 높은 쪽에 공제 몰아주세요 청약 넣는 돈 →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월세 살고 있다면 → 월세의 17%를 돌려받아요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
부모님한테 돈 받을 때
배우자끼리: 10년간 6억까지 세금 없음 부모님에게: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축의금은 당연히 비과세예요!
월세살이도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
월세 세액공제: 월세의 17%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: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: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