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아파트, 신혼부부가 먼저 받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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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아파트, 신혼부부가 먼저 받는 법

결혼 7년 안에 신청하면 새 아파트 우선 배정! 자격 확인하고 바로 준비하세요

새 아파트, 신혼부부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

결혼한 지 7년 안 되셨으면 새 아파트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85㎡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에요.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결혼한 지 7년 이내 (혼인신고일 기준)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집이 없어야 해요 소득기준: 맞벌이는 연 1.6억 이하면 OK 생각보다 기준이 널널해요!

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유리해요?

소득이 낮을수록, 가족이 많을수록, 그 동네 오래 살수록 유리해요. 아이가 3명 이상이면 추첨 없이 바로 배정돼요.

어디서 신청해요?

청약홈(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통장 확인하고,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세요!

놓치면 안 되는 꿀팁

올해부터 출산하면 2번까지 특공 기회가 생겨요! 첫째, 둘째 각각 한 번씩이요. 아이가 있으면 소득 상관없이 100% 추첨인 '신생아 특공'도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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